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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

퇴직금계산 예제

· 입사일자 : 2005년 10월 2일
· 퇴사일자 : 2008년 9월 16일
· 재직일수 : 1080일
· 월기본급 : 1,500,000원
· 월기타수당 : 240,000원
· 연간 상여금 : 4,000,000원
·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: 20,000원
·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(2006년)에 발생한 휴가중
  퇴직 전년도(2007년)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합계
가.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(세전금액)
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
2008.6.16    
  ~ 2008.6.30
15일 750,000원 120,000원
2008.7.1    
  ~ 2008.7.31
31일 1,500,000원 240,000원
2008.8.1    
  ~ 2008.8.31
31일 1,500,000원 240,000원
2008.9.1   
  ~ 2008.9.15
15 750,000원 120,000원
합계 92일 4,500,000원 720,000원

나.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
총액 : 4,000,000 원
연차수당 : 200,000원 (20,000 원 × 10일)
A. 3개월간 임금총액 : 5,220,000 원 = 4,500,000원 + 720,000원
B. 상여금 가산액: 1,000,000원 = 4,000,000원 × (3/12)
C. 연차수당 가산액 : 50,000원 = (20,000원×10일) × (3/12)
1일평균임금 =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(A+B+C)/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
68,152원 18전 = (5,220,000원+1,000,000원+50,000원)/92

다.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(일) × (재직일수/365)

6,049,869원 = 1일 평균임금 68,152원 18전×30일
  × (1080일/365일)
*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 발생
* 자세한 내용은 [정책마당 - 근로개선 - 근로기준보호 - 퇴직급여]을 참고